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1. 13.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6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69 20250113 202501 2025 01 1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제1안)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 적용 (제2안)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적용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안으로 회신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6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69 20250113 202501 2025 0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