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2. 17.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서면-2023-법규재산-3014 서면-2023-법규재산-3014 서면2023법규재산3014 20240217 202402 2024 02 1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제1안)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 적용 (제2안)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적용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안으로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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