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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1. 31.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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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불가, ’25사업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기 전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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