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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2. 25.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서면-2024-법규부가-3279 서면-2024-법규부가-3279 서면2024법규부가3279 20250225 202502 2025 02 25

요지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본문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이하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이하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1.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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