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 12.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적용 범위
서면-2023-법규국조-2960 서면-2023-법규국조-2960 서면2023법규국조2960 20250112 202501 2025 01 12
요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CFC과세 적용(국조법§27①)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로서, 위 배당금이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의 이익잉여금과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앞선 사업연도(’22년)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 경우 내국법인이 받은 위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익금 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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