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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5. 2. 11.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이자소득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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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됨

본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총 납입금액의 한도 없이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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