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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1. 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사무 수탁 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3944 서면-2022-법규법인-3944 서면2022법규법인3944 20241121 202411 2024 11 21

요지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24.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24. 11. 6. <질의내용> PFV의 자산관리회사의 지위에서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해당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제1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제2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함 <회신내용> 제1안(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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