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12. 26.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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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2.1.1. 이후에 신설된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2011년 12월 31일 당시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설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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