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 24.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0(2025.01.2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0(2025.01.24.) 20250124 202501 2025 01 24
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본문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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