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 및 환율 적용 방법
서면-2024-국제세원-2126 서면-2024-국제세원-2126 서면2024국제세원2126 20250305 202503 2025 03 05
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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