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3. 5.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2771 서면-2024-국제세원-2771 서면2024국제세원2771 20250305 202503 2025 03 05
요지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한-체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체코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세가 「한-체코 조세조약」 및 체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체코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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