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4. 1. 10.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서면-2023-소비-4269 서면-2023-소비-4269 서면2023소비4269 20240110 202401 2024 01 10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전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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