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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7. 28.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2989 서면-2022-법인-2989 서면2022법인2989 20220728 202207 2022 07 28

요지

내국법인이 재단법인△△△과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재단법인△△△와 후원계약에 따라 후원금품을 제공하고 로고, 엠블럼에 대한 사용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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