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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 21.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089 서면-2023-상속증여-3089 서면2023상속증여3089 20250121 202501 2025 01 21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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