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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 23.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서면-2023-상속증여-4005 서면-2023-상속증여-4005 서면2023상속증여4005 20250123 202501 2025 01 23

요지

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501,2020.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4501,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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