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1. 27.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원천-5061 서면-2022-원천-5061 서면2022원천5061 20230127 202301 2023 01 27
요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신고·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022-법규소득-1849(2022.11.9.)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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