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4. 1. 17.
신탁종료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의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280 서면-2023-소비-4280 서면2023소비4280 20240117 202401 2024 01 17
요지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본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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