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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4. 1. 18.

건설설계용역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284 서면-2023-소비-4284 서면2023소비4284 20240118 202401 2024 01 18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본문

시행사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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