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2. 18.
상속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을 가업상속 공제대상 적용 가능여부
서면-2024-법규재산-0224 서면-2024-법규재산-0224 서면2024법규재산0224 20241218 202412 2024 12 18
요지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로서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에게 A법인에서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된 B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호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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