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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2. 26.

2020.7.11 이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3084 서면-2024-법규재산-3084 서면2024법규재산3084 20250226 202502 2025 02 26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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