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3. 7.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3-법인-2983 서면-2023-법인-2983 서면2023법인2983 20240307 202403 2024 03 07
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용 가설재 등 임대업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사업용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1】에 열거된 자산(본 질의의 경우 공구, 기구 및 비품)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건설용 가설재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기계장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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