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3. 5. 17.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 법인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소비-1372 서면-2023-소비-1372 서면2023소비1372 20230517 202305 2023 05 17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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