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 17.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 여부 및 법인세 신고방법
서면-2021-법인-4873 서면-2021-법인-4873 서면2021법인4873 20220117 202201 2022 01 17
요지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신설된 0000광업공단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본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과「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0000관리공단과 000000자원공사가 해당 법률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신설된 0000광업공단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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