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2. 28.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590 서면-2024-법규부가-4590 서면2024법규부가4590 20250228 202502 2025 02 28

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건조고사리를 온수에서 6분간 데쳐 약 20시간 물에 담가 놓은 후 운반편의 등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된 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590 서면-2024-법규부가-4590 서면2024법규부가4590 20250228 202502 2025 0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