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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 23.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이자비용 발생일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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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본문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을 장부에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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