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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5. 2. 7.

공익사업자가 기한 이후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하는 경우 대토보상 특례규정(조특법§77의2)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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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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