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2. 17.
원금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서면-2024-법인-3483 서면-2024-법인-3483 서면2024법인3483 20250217 202502 2025 02 17
요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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