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3. 4.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870 서면-2024-법규부가-4870 서면2024법규부가4870 20250304 202503 2025 03 04
요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이하 “위탁법인”)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탁법인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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