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2. 11.
교원보호공제사업 위탁 운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인-1876 서면-2024-법인-1876 서면2024법인1876 20250211 202502 2025 02 11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본문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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