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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1. 25.

인적분할전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적용

서면-2024-상속증여-3129 서면-2024-상속증여-3129 서면2024상속증여3129 20241125 202411 2024 11 25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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