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3. 7. 21.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한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여부
서면-2023-소비-2104 서면-2023-소비-2104 서면2023소비2104 20230721 202307 2023 07 21
요지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 수소를 생산하여 당사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에 공급한 경우 직수입한 천연가스가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
본문
○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수소 제조를 위해 수소추출설비에 공급한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천연가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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