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2. 28.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1037 사전-2024-법규소득-1037 사전2024법규소득1037 20250228 202502 2025 02 28
요지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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