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3. 5.
임원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중 직원 근무기간 분은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제외 가능한지
서면-2024-원천-2483 서면-2024-원천-2483 서면2024원천2483 20250305 202503 2025 03 05
요지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할 때 제외하는 소득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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