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4. 2. 1.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의 과세여부
서면-2023-소비-4317 서면-2023-소비-4317 서면2023소비4317 20240201 202402 2024 02 01
요지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02, 2011.3.3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및 계약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02, 2011.3.31.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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