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2. 2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2281 서면-2024-국제세원-2281 서면2024국제세원2281 20241220 202412 2024 12 20

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2281 서면-2024-국제세원-2281 서면2024국제세원2281 20241220 202412 2024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