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2. 27.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0326 서면-2023-원천-0326 서면2023원천0326 20230227 202302 2023 02 27
요지
0000공사가 공항로 건설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한 근무자들이 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현장과 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건설공사 지원을 위하여 현지사무소에서 장비‧기자재 조달과 설계‧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
질의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공사의 해외 파견 근무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관리, 감리관리, 또는 공사 현장과 그 공사 현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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