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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3. 4.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0648 서면-2024-법규재산-0648 서면2024법규재산0648 20250304 202503 2025 03 04

요지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본문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이하 “묵시적 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묵시적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묵시적 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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