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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2. 13.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거주주택 비과세

서면-2023-부동산-2932 서면-2023-부동산-2932 서면2023부동산2932 20250213 202502 2025 02 13

요지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말소된 후에 해당 주택의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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