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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2. 27.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2-원천-4345 서면-2022-원천-4345 서면2022원천4345 20230227 202302 2023 02 27

요지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중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이며,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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