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2. 2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4583 서면-2022-원천-4583 서면2022원천4583 20230227 202302 2023 02 27

요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4항에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 규정은 있으나 별도 기한 규정과 미통지시 감면대상이라는 간주규정은 없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4583 서면-2022-원천-4583 서면2022원천4583 20230227 202302 2023 0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