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10. 16.
비상장주식 수증 후 5년 이내 상장 시 상증법 §41의3에 따른 상장차익의 정산 방법
사전-2023-법규재산-0683 사전-2023-법규재산-0683 사전2023법규재산0683 20241016 202410 2024 10 16
요지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2024.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2024.9.25 【질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41의3④에 따른 상장차익의 과세(정산) 방법 (제1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제2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장차익만으로 정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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