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19.
소수지분 상속 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과 소득령§156의3③ 중첩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0181 서면-2022-부동산-0181 서면2022부동산0181 20230519 202305 2023 05 19
요지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母·子 각각 지분 1/2)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의 1/2 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B주택과 일반주택(A)을 소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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