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2. 27.
쟁점 근로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2-원천-2250 서면-2022-원천-2250 서면2022원천2250 20230227 202302 2023 02 27
요지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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