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3. 8.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관련 질의
서면-2021-원천-7076 서면-2021-원천-7076 서면2021원천7076 20230308 202303 2023 03 08
요지
실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17.1.1.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내용에서 교원이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17.1.1.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금액은 지급받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소득-0803 ’17.05.1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 ’17.06.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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