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8. 25.
종전주택이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5337 서면-2022-부동산-5337 서면2022부동산5337 20230825 202308 2023 08 25
요지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2채의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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