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12. 5.
대리운전기사 수입금액 산정시 알선수수료를 차감하는지 여부
서면-2023-소득관리-2863 서면-2023-소득관리-2863 서면2023소득관리2863 20231205 202312 2023 12 05
요지
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한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1. 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하는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며,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에게 받은 대리비 중 20% 금액을 알선·중개수수료로 대리운전업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알선·중개수수료는 대리운전기사의 경비가 되는 것이며, 즉 대리운전기사의 수익실현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는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대리운전업체의 매출은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수령하는 알선·중개수수료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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