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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4. 2. 27.

쿠폰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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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과-1093, 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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