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2. 26.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서면-2021-법인-7984 서면-2021-법인-7984 서면2021법인7984 20221226 202212 2022 12 26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사전-2022-법규법인-0010, 2022.0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법인-0010, 2022.02.1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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