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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2. 3.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2587 서면-2022-법인-2587 서면2022법인2587 20230203 202302 2023 02 03

요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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