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3-국제세원-3998 서면-2023-국제세원-3998 서면2023국제세원3998 20201220 202012 2020 12 20
요지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국내 과세권이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할 세율은 국내세법상 사업소득(2%)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적용하는 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기술자문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나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당해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대가가 총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인적용역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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